이준석, 10·26사태 거론 "양두구육·개고기…표현자유 보장돼야"

입력 2022-09-19 12:21   수정 2022-09-19 12:22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를 두고 '10·26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 뉴욕타임스지와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대리인단은 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이자 가처분 사건에서 잇따라 패한 데 대한 '재판 보복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아울러 "'개고기, 양두구육'과 같은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가처분,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일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권유'나 '제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이날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향후 지명될 당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상대책위원 2명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상대로 임명직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집행정지와 비대위 설치·비대위원 임명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개정 당헌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는 3차 가처분,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4차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8일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일괄 심리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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