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 필요해서"…분실 신분증으로 클럽 들어간 공무원

입력 2022-09-19 13:13   수정 2022-09-19 13:29



분실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들어가려던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는 이달 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했다.

그러나 당시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실물이 매우 다른 것을 의심한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이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올해 6월께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였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은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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