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여전히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따르면 시중은행 17곳과 저축은행 79곳의 84%인 81곳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됐다.
이후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부턴 영업시간이 원상복구돼야 했다. 하지만 단축 영업을 했던 이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선 65곳이 코로나19 사태 때 영업시간을 단축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곳은 14곳뿐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식당 영업시간과 지하철 운행시간 등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왔지만 은행만은 예외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면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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