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질주' 전동킥보드…'음주·무면허' 하루에 50건씩 적발

입력 2022-09-20 11:46   수정 2022-09-20 11:47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여전히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여간(2021년 5월~2022년 6월) 법규위반 건수는 총 13만6000건이다.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 원에 이른다. 전체 교통 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만9562건으로 하루 평균 약 50건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0만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2018년 4건에서 2021년 21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56.5%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536건, 서울 445건이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 건수는 적지만 1년 만에 사고 건수가 2~7.8배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간대별 법규위반 건수로는 점심과 저녁 식사 직후 시간대에 위반 건수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6시 2만6657건(19.6%) ▲22~24시 1만8959건(13.9%) ▲20~22시 1만7800건(13.1%) 순이다. 위반 건수 중 1/4 이상은 22시 이후에 집중됐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 거리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 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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