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2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올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최 씨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씨가 다른 곳으로 그를 데려가려 하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최 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둘은 모르는 사이로 살해를 시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에서 최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려 여러 번 폭행했고, 주변에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한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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