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는 20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향후 3년간 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 KLPGA가 주관·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이 근거가 됐다. 이 조항은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거나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가 자진 신고하는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지만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규칙 위반 후 대회에 지속해서 참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이번 논란 발생 전까지 신인상 포인트 2위, 장타 1위를 달리며 ‘차세대 스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티샷한 공을 잃어버린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공으로 플레이를 이어갔다. 이 대회에서 그는 커트 탈락했다.
윤이나는 이 대회 이후 열린 KLPGA 대회에 출전했고 7월 17일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첫 우승도 거뒀다. 한국여자오픈을 주관한 대한골프협회(KGA)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한 건 한 달이 지난 뒤였다. KGA는 지난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협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 KLPGA는 KGA의 결정 등을 감안해 이날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이나는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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