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광역시에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앞두고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 측이 심문 참석 전에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계획했던 브리핑도 취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리고,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뒤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보유 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걸고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1년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풀려났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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