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어머니의 눈물' 영상 퍼지자…"가족 찍지 말라" 경고

입력 2022-09-21 07:33   수정 2022-09-21 07:34


축구선수 손흥민(30·토트넘) 측이 최근 경기장에서 가족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에 대해 경고했다.

손흥민의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최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몇몇 SNS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손흥민 선수의 가족들을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했다"며 "선수의 가족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많은 대중에게 개인 정보와 초상 등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장에서 선수의 가족들을 기습적으로 찾아와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들로 추가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사전 동의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상 게재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손흥민 측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선수의 가족을 촬영하는 것과 그 촬영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에 공개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 달라"며 "계속해 선수 가족들에 대한 무단촬영 및 영상 업로드 행위가 발견될 경우 더이상 이를 간과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손흥민의 부모님이 관중석에서 아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고, 이후 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영상 속 손흥민의 부모님은 아들의 경기를 관전하며 환호하다 눈물을 훔쳤다. 해당 영상이 처음 올라왔던 유튜브 채널에서는 현재 게시물이 내려간 상태다.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다. 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온라인상에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표현이나 욕설, 비난 문구 등이 적힌 경우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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