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표현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윤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첫 변론에서 전 전 의원이 공소장에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정치적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