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경찰에 넘겨졌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광주 소재 사립고등학교 3학년 A 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휴대폰을 이용해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는 A 군이 휴대폰을 교탁 아래 숨겨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 군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자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복구를 완료했다"며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교사만을 상대로 몰래 촬영해왔고, 휴대폰에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교사는 1명이 아니라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군은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액정화면이 교사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 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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