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실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이 시의원의 발언에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큰아버지 A 씨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시의원에 대해 "정말 마주치면 어떻게 드잡이(서로 머리나 멱살을 움켜잡고 싸우는 짓)라도 하고 싶다"며 격앙된 감정을 보였다.
A 씨는 "초기에 언론에서 약간 왜곡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정책을 다루는 시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든다. 정말 한심할 뿐"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이 시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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