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는 하나, 사장님은 여럿…미용실도 '공유 점포' 시대

입력 2022-09-21 17:19   수정 2022-09-22 01:37

한 사업장에서 다수 미용업자가 활동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허용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 비용을 대폭 낮추고 미용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미용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1일 미용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유미용실을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일부개정안에는 ‘미용업자 명의로 각각 일반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은 열파마 기구, 샴푸 공간, 고객 대기실 등이다.

지금까지는 미용사별로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따로 갖춰야 했다. 한 공간에서 일반미용업자와 네일미용업자가 함께 영업하는 등 여러 종류의 미용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했지만, 이 경우에도 영업 공간을 분리해야 했고 시설·설비도 각자 갖춰야 했다.

이런 규제 탓에 미용실 창업 과정에서 임차료 및 미용 시설·설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자본이 부족한 미용사는 창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창업하더라도 수익성 악화로 조기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시 미용실 1년 생존율은 88.4%, 5년 생존율은 51.8%였다. 미용실 절반은 창업 후 5년 안에 폐업한다는 얘기다. 미용실 생존율은 전체 서비스업의 5년 생존율(47.5%)보다 낮다.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개선의 물꼬를 텄다. 중기 옴부즈만은 2019년 3월 공유미용실 허용 규제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2020년 공유 미용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그 결과 수도권 7개 지점에서 약 100명의 미용사가 개인사업자로 참여하는 공유미용실 아데르를 운영하는 아카이브코퍼레이션, 서울·부산·경남에서 60여 명의 미용사를 보유한 공유미용실 위닛을 운영하는 라이브엑스가 등장하는 등 공유미용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공유미용실은 임차료와 관리비만 내면 미용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청년 등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미용업계는 전망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규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창업 환경이 조성되거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며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에 맞춰 중소기업, 스타트업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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