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본사에 기습 진입해 손해배상소송 철회와 해고자 복직, 운임 현실화를 요구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달 9일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하이트진로가 고소 및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취하 여부는 수사 진행에 영향이 없다”며 “신원이 확인된 조합원 48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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