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기자님!"…신상 공개했던 추미애,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9-22 19:33   수정 2022-09-22 19:34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가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21일 뉴데일리 기자 A 씨가 추 전 장관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자 SNS에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연락처를 가렸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사진과 함께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길 바란다.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의 전화번호 노출이 이른바 지지자들에게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 전 장관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길 바란다" 등의 글은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없다고 봤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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