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불성실공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주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기준 최근 5년 간(2017년~올해 7월) 불성실공시로 제재금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사례는 78건이다. 누적 제재금은 13억8900만원이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9건이었던 불성실공시는 지난해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4건을 기록해 작년 수준을 넘길 것이 예상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유는 대부분 공시불이행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위반 사례 14건 중 10건의 사유가 공시불이행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내부 담당자의 착오로 하루 이틀 정도 공시를 늦게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성실공시는 단순한 착오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지난 6월 2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후 이틀 뒤인 23일까지 주가가 12% 떨어졌다. 일성건설은 지난 2월 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후 7거래일간 주가가 14% 가량 하락했다. LG생활건강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이 알려지자 당일 주가가 1.75% 내렸다.
주주의 보호를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재호 의원은 “공시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전문인력이나 정보전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공시제도 담당자는 “대부분 위반 사례가 기업 내부자의 착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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