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그랬습니다."
밥 먹다가도 수시로 뽀뽀하고 서로 퇴근하면 '보고 싶었다'며 몇 분을 껴안고... 매일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부부가 있다.
주말이라 늦게까지 축구 경기를 보며 여유를 즐기던 어느 날 새벽 아내 A 씨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옆에 있던 남편 B 씨는 먼저 잠이 든 상태였다.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의 친구 C씨는 "네 남편과 나는 연인관계였다"라고 폭탄선언을 했다.
두 사람이 6개월간 연애를 해왔는데 B 씨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두절돼 화가 나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B 씨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증거로 보내왔다.
황당한 말에 A 씨는 자는 B 씨를 깨워 "C랑 만났느냐"고 따져 물었다.
B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이성을 잃은 A 씨는 B 씨의 뺨을 미친 듯이 때렸다.
시댁으로 간 B 씨는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면서도 "너도 날 때렸으니 우리 둘 다 잘못한 거다. 같이 용서하고 잘 지내자"는 문자를 보내왔다.
A 씨는 "마음의 정리가 되면 상간녀 소송이나 이혼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내가 저지른 폭력이 남편의 바람과 동급인가. 전혀 반성이 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인철 변호사는 "외도 사실에 격분해 배우자를 폭행했다면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가 감경될 수 있다"면서 "경미한 폭행이었다면 위자료를 받지만 감경될 수 있으며 중한 폭행은 쌍방 귀책으로 위자료가 상쇄되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간혹 너무 화가 나서 상간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아무리 화가 난다고 배우자나 상간녀를 때리면 폭행죄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드라마에서처럼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면서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나면 상해죄가 될 수 있다.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하며 머리카락이 뽑히면 상해죄가 돼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에서는 외도도 귀책 사유가 되지만 폭행도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으로 동등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행동들이 모두 불법이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만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화가 나도 사적 복수는 불법이 되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참아야 한다"면서 "배우자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가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집과 직장에 알려질 수 있고 그의 급여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혼 재판에서 만약 증거가 없으면 이혼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혼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가 한때 잠깐의 실수이고 진심으로 그것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혼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상대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며 "그러나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