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한 조합 운영비, 설계 용역비, 이주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교통 통합 심의도 운영한다.
리모델링을 할 때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를 11% 높이고, 공공기여의 세부 항목은 기존 7개에서 15개로 늘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 시설을 개방하거나 상업용 가로 활성화 시설 등을 조성하면 주는 지역 친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30%에서 36%로 높이고, 개방형 주차장 항목도 추가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새롭게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의 친환경 관련 세부 항목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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