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최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손을 들어줬다. A씨를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로 본 것이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명 미만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상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국 2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2012년 4월 출범 후 2019년까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해 오다가 2020년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으로 위탁운영 기관이 변경됐다. 2013년부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무해온 A씨는 새 위탁운영 기관이 기존 고용을 승계하지 않으면서 그 해 퇴직하게 됐다.
일자리를 잃은 A씨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직원들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한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탁운영 계약의 실질은 도급 계약”이라고 맞섰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단 측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2심 재판부는 “각 센터가 근로자 인사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단과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위탁 계약에 근거한 도급 관계”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불법파견 근거로 거론됐던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한 공단의 운영실태 평가에 대해선 “운영실태 평가엔 개별적인 업무수행 방식과 관련한 점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A씨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과정과 방법을 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단이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센터의 주간·월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엔 “센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지휘·명령 수단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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