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9-23 14:18   수정 2022-09-23 14: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1093만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박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품을 받은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파견 근무하던 시기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게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실제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설령 변제했다고 해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은 바 있다.

단,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김씨는 이후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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