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한은, 내달 100억弗 통화스와프 체결

입력 2022-09-23 18:15   수정 2022-09-2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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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다음달 한국은행·기획재정부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 국민연금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수요를 줄여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최근 환율이 1400원을 넘자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이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23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한은과 외환스와프 체결 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은도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서 체결 등 남은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와프가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만기 6개월 또는 12개월로 한은에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한은이 국민연금에 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를 외환당국에 내주는 방식이다. 이후 만기일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반환하고 한은은 거래일의 스와프포인트(원·달러 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지표)를 감안해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예컨대 원·달러 환율 1350원에 1억달러의 스와프 거래를 할 경우 거래일의 스와프포인트가 -11원50전이었다면 만기일에 선물 환율 1338원50전(1350원-11원50전)을 적용해 원화 1338억5000만원을 한은이 국민연금에 돌려준다. 한은이 빌려주는 달러는 외환보유액에서 나오며 여기엔 기재부가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도 포함된다.

한은은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00억달러는 연간 300억달러가량인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한은은 2005~2008년에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적이 있다. 당시 체결 규모는 총 177억달러였다.

이번 스와프 계약에서 한은과 국민연금 모두 조기청산 권한이 없다. 2005년 계약 땐 조기청산 권한이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2005년 스와프 때는 만기가 최장 7년이었지만 이번 스와프는 만기가 최장 1년이어서 조기청산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또 외화 단기자금 보유 한도를 6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외환거래를 줄여 대규모 환전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임도원/차준호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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