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요구

입력 2022-09-23 19:40   수정 2022-09-23 21:32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행사에 참여한 라이베리아인 남성 2명이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라이베리아 국적 남성 A(50대)씨와 B(3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데려갔고, 경찰은 이날 “친구 2명이 외국인에게 잡혀있다”는 피해 여중생 친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 등이 호텔 객실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았으며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이들을 체포했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으로 주최로, 라이베리아 소속 공무원인 두 사람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이었다.

특히 B씨는 영국에 본부를 둔 IMO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중이라 외교관 여권을 소지 중이었으며 범행 후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한국 근무 등을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중이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리기 어렵다”며 “피의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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