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일시 석방 기간 '3개월 연장'

입력 2022-09-23 19:03   수정 2022-09-23 19:20


검찰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