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검찰 구형 이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는 "피해자가 (다이빙을) 망설이자 피고인이 '오빠 뛰어'라고 했다는데 기억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기억에는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씨는 "'남자들만 다이빙 한번하고 가자'는 제안도 안 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남자들만이 아니라 슬슬 정리하고 다이빙이나 한번하고 가든가'라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남편이 다이빙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일행 중 뛰기 싫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빠진 다이빙 지점이나 물속으로 왜 직접 헤엄쳐 가지는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수상스키만 타지 수영은 못 한다"고 답했다.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이유에 대해선 "오빠가 지정했고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범 조현수 씨(30)도 사건 발생 당일 이씨의 남편을 구조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형(피해자)이 마지막으로 보인 입수 지점으로 튜브를 타고 가서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속을 살펴봤다"며 "물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계속 수색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당시 남긴 "2019년 이씨 남편 윤모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조씨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하고 포렌식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을 때 복어에 관한 내용을 봤고 너무 놀랐다"며 "이후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되면서 무서웠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서 검사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했다"며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이날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찰에 살인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구형이 연기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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