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 직원 A씨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 비용이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4~7월 1억원, 지난 16일에는 3억원가량이, 21일에는 42억원가량이 이 직원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다. 공단은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직원은 횡령 직후 독일로 도피해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횡령 규모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액 중 가장 큰 액수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단 역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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