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포인트 인상된 0.91%로 결정됐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의 인상이다. 2023년 가입자 가구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 셈이다.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87.3%에 달하는 급격한 요율 인상을 감내한 만큼,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을 동결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결국 4.40%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해 다음날 자정 넘어 이어진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1조 9916억 원으로 편성돼, 2022년 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인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제기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으로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3400원 가량 인상된다.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7000원~21만2300원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면 약 13만원 추가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추진한다.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현행 2.5대1에서 2025년까지 2.1대 1로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 "이제라도 정부는 이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인지지원등급 신설,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을 전면 재검토해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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