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10년간 제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앞서 금융당국의 독자 판단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롯해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비상장 기업 주식을 비롯해 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한 조치다. 지인 명의의 계좌개설, 투자조합, 특수목적법인(SPC), 특정금전신탁 등을 활용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상장사 임원 선임 역시 최대 10년간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통해 재범 확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대 불공정거래 사건의 재범율은 21.2%에 달했다. 2020년은 28.5%, 19년에는 15.4%였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데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위법 행위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고 추가 범죄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 행위의 목적이 금전 이득인만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 경제 이득을 박탈하겠다고도 했다. 그간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해왔지만 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부등 이득의 최대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에 불공정행위 거래자의 금융 상품 거래 제한 및 부당 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의 이번 대책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 중인 사건이나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금융위에서 사전적으로 행정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조치 예정자의 권익을 침해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 심의 단계에서 조치 예정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 신청권도 줄 예정"이라며 "미국이나 영국, 홍콩, 캐나다 등에서도 행정 제재를 통해 거래 제한이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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