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YTN에 따르면 두 달 전 7살 여아 A양은 학원 여름캠프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은 학원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양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A양에 따르면 버스에서 그녀의 양 옆자리에 앉은 7살 B군과 8살 C군은 똥침을 놓는 등의 행위로 A양을 괴롭혔다. A양 어머니는 "딸이 검지로 표현하면서 '엄마 똥침도 했고 소중이에도 똥침을 했어'라고 했다"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라고 말했다.
A양 어머니는 A양이 "(B, C군이) 네 가방 빼앗아 갈 거야. 아니면 네 가방 안에 있는 과자 빼앗아 갈거야"라고 말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괴롭힐 거란 말에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고 했다.
학원을 찾아간 A양 부모가 추궁하자 B군과 C군 모두 문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서에선 아동들이 10살 미만 범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란 답을 내놓았다. 형사법상 10살 미만 소년범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뿐 아니라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
여기에 B, C 군 부모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공방을 벌이게 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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