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시장 경제질서 확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최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외에 다른 일선 청에도 공정거래 전담수사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공정거래 전문가다. 검찰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사범 수사실무’ 책자를 집필했으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도 선정된 인물이다. 삼성웰스토리(일감 몰아주기)와 한화솔루션(일감 몰아주기), 대웅제약(경쟁사 판매방해), 하림·마니커 등 육계 업체(담합) 등을 수사했다. 지난달 바른 형사그룹에 합류해 공정거래 사건 수사대응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협력 관계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기업의 공정거래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는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변경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해놓고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붙어 있다.
고 변호사는 “현 정부에선 공정위와 검찰이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 등을 확대해 협업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보일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대응하는 데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검찰이 앞으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은 공정거래 사건으로는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하도급법 위반을 꼽았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에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은 “미리 준법경영 체계를 다져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 사건은 해당 기업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일어나는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약해진 채 수년간 관행화된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내부 규정만 만들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체 단속하는 식으로 준법경영을 실천해야 단속이나 수사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