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펑파이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노점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상하이시 환경위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새 조례는 ‘전면 금지’에서 벗어나 간선 도로와 경관(관광)구역, 상업시설 밀집 구역, 교통 요충지 등 ‘중점구역’을 제외하고는 노점상을 허용했다.
상하이는 이를 통해 ‘야간 경제’와 ‘체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구(區) 정부는 도시 미관과 민생 요구의 균형을 이루고,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노점 운영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도록 했다.
2020년 6월에는 노점 경제 활성화를 주장한 서열 2위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이를 간접적으로 부정한 1위 시진핑 국가주석 간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리 총리는 당시 주요 도시 노점상을 찾아 “노점 경제는 일자리의 근원이자 중국 경제의 생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주요 관영매체에 ‘노점상 경제’라는 용어를 금지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 중국 중앙(CC)TV는 “노점상 경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논평을 싣기도 했다. 홍콩 진보매체들은 “자유 경제를 강조하는 리 총리와 당의 통제를 우선하는 시 주석의 갈등이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16일에는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공산당 당대회가 열린다. 이를 앞두고 상하이가 노점상 경제를 다시 들고나온 배경에 중앙정부에 대한 상하이의 반발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