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

입력 2022-09-26 11:03   수정 2022-09-26 11:05

국토교통부는 화물차·택시·버스에 지급하고 있는 경유 연동보조금을 오는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국제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올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경유 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