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국제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올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경유 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