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RA를 기업 전체 측면, 아니면 예를 들어 장기, 자동차, 일반보험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계산(?)한 후 GoC, 계약 내지 세부 담보수준까지 하향 배분할 수 있다는, 기준서 오해석에 근거한 의견을 들은 기억이 있다. 기준서에서 이러한 의견에 대한 원칙을 찾아보면, 기준서 24절, “(중략) 계약 그룹을 측정하기 위해, 그룹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계약그룹에 배분함으로써 문단 32(a), 40(a)(i) 및 40(b)를 적용해 산출하는 적절한 이행현금흐름을 계약그룹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계약 그룹의 측정을 위해 그룹이나 포트폴리오 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To measure a group of contracts, an entity may estimate the fulfilment cash flows at a higher level of aggregation than the group or portfolio, provided the entity is able to include the appropriate fulfilment cash flows in the measurement of the group, applying paragraphs 32(a), 40(a)(i) and 40(b), by allocating such estimates to groups of contracts.)”를 들 수 있다.
먼저 “shall”이 아니라 “may”이며, 즉 허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provided”라는 강한 조건절은 그런 후, 즉 상위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GoC 수준으로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발생분기 시점과 이후 최종손해액까지의 분기별 진전 시점마다의 지급손해액 분포를 추정하는 모델 상 하향 배분은 아직까지 개발된 실무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자동차의 대인 담보와 대물담보의 지급손해액 추정 시나리오를 상관관계 하에 순서를 섞은 다음에 합하여 주는 것이다. 전 담보에 적용해서 합하여야 GoC 단위의 지급손해액 분포가 추정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마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계리 모델일 것이다. 현금유출 중 간접 사업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b) 위험은 비슷하지만, 만기가 긴 계약이 만기가 짧은 계약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불필요하다.
(c) 더 넓은 확률분포를 가진 위험은 좁은 분포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과거 Data로 경험 확률분포를 추정해 본 적이 있는가? 종결 보상 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너무 먼 과거의 Data일 것이고 최근 발생 진전한 보상 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개별 추산액의 적정성 검토 후에 누적지급손해액과 합하여 발생 분기별로 경험 확률분포를 도출해야 하는데, 선진국에서도 흔치 않은 실무적 사례이다. 개별 보상 건들을 대상으로 확률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한 문제이므로 개별적으로 연락주기 바란다.
또한 (d), (e)에 관해서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지면의 한계로 이 또한 생략하기로 한다.
다시 RA의 정의로 돌아와 Solvency II의 RM(Risk Margin)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준서 별책인 결론의 근거를 보면, BC209(a)에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목적을 개발하면서, IASB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a)계약과 관련된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이 요구하게 될 대가. 문단 BC1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측정모형에 따라 시장참여자에 대한 부채의 이전을 반영하는 현행 퇴출/청산가치(exit value) 또는 공정가치(fair value)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시장 참여자가 아닌) 기업이 요구하는 대가의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RA는 “Business on-going concern” 기준이라고 한다. 위 결론의 근거 인용절이 바로 Solvency II의 RM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자산부문의 신용, 시장, 유동성 Risk 등 금융위험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현재 RA와 RM을 혼동하고 따라서 IFRS17과 Solvency II(즉, K-ICS)를 혼동하며, 나아가 IFRS4 1단계의 임시 (왜냐하면 아직 미구축이므로) 내지는 간략하게 미리 살펴보고자 한 부채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결과를 RBC 가용자본 대체 혹은 IFRS17 실시 전 자본의 부족/잉여 여부에 대한 보충적인 차원에서 시대 착오적인 시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국내에서 서로 착각의 세계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이다.
본고 마지막으로 기준서 결론의 근거에서 신뢰수준에 관한 공시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계리협회(IAA: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에서 출간한 실무연구논문(Monograph) ‘위험조정’과 ‘국제계리노트(IAN100: International Actuarial Note 100)’에서 “Input 변수의 범위(충격)에 따른 위험조정 산출방법은 공시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친절히 설명한다. 결론의 근거 BS216에서 “(생략) However, the Board did not identify any other approaches (생략) In particular, the Board noted that this objective would not be achieved by:
(a) disclosing the range of values of key inputs used to measure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from a market participant’s perspective; or
(b)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relative magnitude of the 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compared to total insurance contract liabilities.
RA 추정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a) 충격계수를 통하거나 전체 부채 금액의 비율로는 신뢰수준 공시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모든 기업은 거의 (a)의 충격계수를 통한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공시요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든지 알고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어처구니가 없는 자세인데 공시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 다음 편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시행하고자 하는 감독회계기준(SAP)의 RA 요건을 살펴보면서 RA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술적 측면에 대해 설명하겠다.
< 유종환 법무법인 화현 금융전문위원 /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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