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 추가 청문…"화정 아이파크 사고 원인 명백히 밝혀야"

입력 2022-09-26 13:26   수정 2022-09-26 13:27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을 추가 청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HDC현산의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청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달 22일에는 HDC현산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사, 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재자 일부는 HDC현산의 주장에 대해 추가 질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DC현산 측도 형사 재판에서 사고 원인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내용이 나왔으니 이를 반영해달라며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추가 청문이 열리게 되면서 최종 처분 시기는 늦춰지게 됐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 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청문하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 처분 시기와 추가 청문으로 인한 양정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청문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추가 청문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등 양정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정 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소명한 후 처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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