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천안에서 ‘더샵 신부센트라’ 10월 공급

입력 2022-09-27 09:00  

정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 충남 천안·논산·공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 총 4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은 9월 26일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점으로 수요자들의 청약시장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순위 청약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대출 한도까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인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 이하 60~100%, 전용 85㎡ 초과 100%까지로 늘어나 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출 규제 완화로 자금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중도금 대출 한도는 50%에서 60%로 늘어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취득세 중과도 3주택자부터 해당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더샵 신부센트라’가 10월 공급에 나선다.

단지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과 천안고속터미널, 천안종합터미널이 가까워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고, 천안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접한 천안대로, 동서대로, 삼성대로 등을 통해 삼성SDI, 천안 제2,3,4산업단지 등 핵심 산업단지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등 의료시설이 인접한데다, 사업지 바로 앞 전국단위 자사고인 북일고와 북일여고가 위치해 있다.

단지 남측으로는 도솔광장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천안천 수변을 따라 천호저수지, 천호지생활체육공원 등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더샵 신부센트라’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3번지 일원에 지어지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동, 전용면적 59~150㎡ 총 5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59㎡A 87세대 ▲59㎡B 15세대 ▲84㎡A 83가구 ▲84㎡B 242세대 ▲84㎡C 121세대 ▲101㎡ 40세대 ▲150㎡ 4세대로 중소형 타입부터 대형 타입까지 폭넓게 구성된다.

‘더샵 신부센트라’의 견본주택은 10월 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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