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휴온스와 이오패치 국내 독점공급 계약 해지

입력 2022-09-26 14:13   수정 2022-09-26 14:14

이오플로우는 휴온스와 착용형(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의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2017년 휴온스와 이오패치의 국내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는 지난해 이오패치가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온라인으로 판매해왔다. 휴온스는 품목허가 및 첫 판매 등에 대한 단계별기술료(마일스톤)를 이오플로우에 지급했다.

양사는 각 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 아래 독점 공급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상호 반환해야할 위약금은 없다. 향후 웨어러블 약물전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제품의 개발 및 사업에는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온라인 구매사이트인 이오패치몰은 이오플로우가 인계받을 예정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당뇨 전문병원을 포함한 여러 온오프라인 유통망으로 시장 확보를 꾀하는 과정에서 휴온스와 기존에 체결했던 독점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계약 해지에 따라 본격적인 자체 영업망 확충뿐 아니라 마진 개선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양사는 앞으로 재고 정리와 이오패치몰 인수인계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오플로우는 자체 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홍보,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공격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영업전담 조직을 통해 현재 거래처인 13개 병원을 84개 병원까지 확대해 매출 증대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국내 당뇨 분야 영업망을 가진 대형 제약사와의 사업적 협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사용자 모임인 ‘이오패치 투게더링’을 통해 국내 의료진과 소비자들의 이오패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진 교육 및 실증적인 치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의료진 세미나와 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해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이오패치 X’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국내 13개 대형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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