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벌떼 입찰’에 칼을 빼든 건 특정 건설사의 공공택지 싹쓸이 현상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안팎에선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집중 낙찰받은 대방·우미·호반·중흥·제일건설 등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우미그룹은 강한건설, 디안건설 등 계열사 31곳이 같은 기간 1805건의 입찰에 나섰고, 이 가운데 17개 필지를 받았다. 호반그룹은 서울미디어홀딩스, 스카이리빙, 티에스개발 등 12개 계열사를 동원해 1243건의 입찰을 시도했고 이 중 14개 필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미디어홀딩스는 건설·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 등과 관련 없는 서울신문·전자신문 등을 둔 중간 지주사 격이다. 중흥그룹도 나주관광개발, 다원개발, 새솔건설 등 계열사 20곳이 1061건의 입찰을 시도해 12개 필지를 받았다.
같은 IP 주소에서 여러 계열사가 입찰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컴퓨터에서 여러 계열사 명의의 입찰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호반은 2018년 인천 영종 A47블록 필지 분양 당시 호반건설과 스카이리빙, 서울미디어홀딩스, 스카이건설, 티에스주택, 티에스리빙 등의 회사들이 전자입찰 때 동일 IP를 사용했다. 이 같은 과거 벌떼 입찰 사례는 다음달 초로 잡힌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동일 IP에서 여러 계열사가 입찰한 정황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벌떼 입찰 관련 현장 특별점검에서 해당 기업들은 “짧은 시간 안에 청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기업의 단순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같은 건물을 쓰는 계열사 직원이 편의상 청약 접수에 최적화된 PC를 찾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동일 IP에서 여러 건의 청약 접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같은 계열사의 다른 업체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편의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사무실과 가까운 계열사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의 점검 사항은 입찰 공고 당시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모든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이 낙찰받은 업체 명의로 이뤄졌다면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 조짐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연히 법적인 분쟁이 있고 (해당 업체들이) 불복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은정/박종필 기자 kej@hankyung.com
택지 낙찰 상위 5개 중견사에 집중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회사 중 가장 많이 낙찰받은 곳은 대방그룹이었다. 노블랜드, 대방개발기업,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 23곳에서 5년간 1592건의 입찰 시도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입찰을 따낸 건수는 총 18건이었다.이어 우미그룹은 강한건설, 디안건설 등 계열사 31곳이 같은 기간 1805건의 입찰에 나섰고, 이 가운데 17개 필지를 받았다. 호반그룹은 서울미디어홀딩스, 스카이리빙, 티에스개발 등 12개 계열사를 동원해 1243건의 입찰을 시도했고 이 중 14개 필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미디어홀딩스는 건설·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 등과 관련 없는 서울신문·전자신문 등을 둔 중간 지주사 격이다. 중흥그룹도 나주관광개발, 다원개발, 새솔건설 등 계열사 20곳이 1061건의 입찰을 시도해 12개 필지를 받았다.
같은 IP 주소에서 여러 계열사가 입찰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컴퓨터에서 여러 계열사 명의의 입찰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호반은 2018년 인천 영종 A47블록 필지 분양 당시 호반건설과 스카이리빙, 서울미디어홀딩스, 스카이건설, 티에스주택, 티에스리빙 등의 회사들이 전자입찰 때 동일 IP를 사용했다. 이 같은 과거 벌떼 입찰 사례는 다음달 초로 잡힌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당 건설사들 “정상 입찰이었다” 반발
낙찰 택지를 환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계 반발 등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은 입찰 과정의 적법성이다. 택지 청약 기준에 적법한 절차로 참여했고 동원한 계열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정상 영업 행위를 하는 회사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 계열사를 동원한 경우 편법이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동일 IP에서 여러 계열사가 입찰한 정황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벌떼 입찰 관련 현장 특별점검에서 해당 기업들은 “짧은 시간 안에 청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기업의 단순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같은 건물을 쓰는 계열사 직원이 편의상 청약 접수에 최적화된 PC를 찾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동일 IP에서 여러 건의 청약 접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같은 계열사의 다른 업체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편의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사무실과 가까운 계열사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의 점검 사항은 입찰 공고 당시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모든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이 낙찰받은 업체 명의로 이뤄졌다면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 조짐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연히 법적인 분쟁이 있고 (해당 업체들이) 불복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은정/박종필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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