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및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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