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야당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전체 회의에서도 단독 처리에 나섰다.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도보다 5%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량이 전년도의 3% 이상이면 정부가 반드시 초과분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소집권을 가진 위원장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안건조정위원 가운데 표결로 선발한다. 표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역할은 안건조정위원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 중 최연장자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다. 홍 의원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미루면 바통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긴 했지만, 내부에서는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정부가 25일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t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올해 예상 초과 생산의 배에 가까운 쌀을 정부가 매입하면 가격 안정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당이 포퓰리즘 논란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 법은 쌀 증산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법”이라며 “진짜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도 대부분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 개정안 저지에 적극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안건조정위 소집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례상 임시위원장을 맡을 홍 의원이 시간을 오래 끄는 데 부담이 있고, 결국 소집될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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