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 ‘공공택지 벌떼 입찰 근절 대책’을 공동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 택지를 추첨할 때는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한 개 회사만 낙찰받을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여 시 대여자뿐 아니라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가 최근 3년(2019~2021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의 참가 자격과 택지 업무 직접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81개사의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 중 현장 점검을 거친 10개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수사를 의뢰해 계약 당시 등록 기준에 미달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김은정/박종필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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