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과 신·증설기업에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을 하고 있다. 상생형일자리 기업의 경우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방비와 별도의 지원 한도액이다.
도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5개지구(산청 매촌일반산업단지, 함안 대산장암농공단지, 함양 일반산업단지,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입지, 고용, 교육훈련, 설비, 이전 분야에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으로 최대 14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이다. 부지 매입대금의 30~60%, 최대 50억원을 5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2004년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을 실시했고, 1999년에는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각각 전국 최초로 운영해 지금까지 기업들에 그물망식 촘촘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연간 3억원 씩,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며, 대규모 R&D센터 특별지원으로 입지보조금과 정착지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설비투자금액 최대 100억원, 타시도 이전 기업에게 설비투자금액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함께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업이 마음 놓고 경남에 투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국내외 기업이 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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