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못 달린다

입력 2022-09-28 12:41   수정 2022-09-28 12:43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조치로 4등급 경유차가 2025년부터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2023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시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맑은서울 2010'을 손질해 15년 만에 내놓은 후속 방안으로, 작년 기준 20㎍/㎥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인 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인 13㎍/㎥으로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공해 차 운행제한 대상을 현행 5등급 차량에서 전국 최초로 4등급까지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은 녹색 교통 지역인 사대문 안에서 운행할 수 없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을 다닐 수 없다. 5등급 차량은 2025년부터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에 앞서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매년 1만대씩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시작한다.

또 시는 2035년에 모든 내연기관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 등록을 금지한다. 이어 2050년에는 이를 서울 전역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배달용 오토바이(3만3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경유 청소차(2373대)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환 대상은 총 4만5000여대다.

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운수회사의 전기버스 전환 수요가 늘고 있어 마을버스 폐차 시기에 맞춰 1대당 1억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전소 확충도 병행된다. 시는 차고지가 없는 운수회사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에 공용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저렴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택배사 및 전가상거래 업체와도 협력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물류센터에 최적화된 충전기 도입을 추진한다.

난방, 공사장, 건설기계 부문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2025년부터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며,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전체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나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내 전체 어린이집에는 2026년까지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함께 2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8조4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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