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해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비롯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모처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기고 음주 및 노래하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리위는 논의 끝에 권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권 의원은 다음 달 6일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리규칙 4조는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김성원 의원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2호, 윤리규칙 4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받았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및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지 않고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