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친환경차·SUV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입력 2022-09-29 12:00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SUV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유형 차량별 특성에 맞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현행 FAQ 및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SUV 사고시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해 소비자 분쟁이 있었지만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돼 동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FAQ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월 11일부터 동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시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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