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 아닌 가족에게 전달된 '채권추심 문자'…불법입니다"

입력 2022-09-29 12:33   수정 2022-09-29 12:36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돼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이 신용정보회사는 A씨가 아닌 A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해 A씨로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유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연평균 2708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요 불법채권추심 사례와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A씨가 겪은 일은 명백한 불법채권추심 행위다. 채권 추심인은 채무자의 직장 동료, 가족 등과 같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해선 안 된다. 이런 행위를 경험했다면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추심 관련 연락을 처음 받았다면 우선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먼저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것도 위법 행위다.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루 두 번을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특히 오후 9시∼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을 상환하게 될 때는 상환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 채권 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이나 송금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입증자료로서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해야 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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