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를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응 방안은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빼앗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성행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수사기관이 ATM에서 무통장입금하는 조직원을 현장 검거하는 즉시 사기 이용 계좌를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 신분증 진위를 검증토록 한다. 안면 인식 시스템 개발을 통한 본인 인증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엔 입력 유효 기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증 번호 유효기간이 최대 14일로 설정된 점이 대포통장 유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오픈뱅킹 서비스에서는 가입 초기 자금 이체를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자금 이체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도 같은 기간 하루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더불어 오픈뱅킹 가입 시 고객 전화 식별 정보 등을 금융회사 간 공유토록 해 이상 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피싱 조직이 본인 계좌의 돈을 빼내 갈 위험이 존재할 땐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금융보안원 점검 하에서 금융회사가 자사 앱과 원격조정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앱 간 연동을 차단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시스템 개발과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고 추진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고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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