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완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을 4개군으로 분류하고 감사인인 회계법인도 4개군으로 나눠 매칭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했다. ‘가’군 기업은 ‘가’군 회계법인 중에서만 감사인이 지정된다. 현재 ‘가’군 회계법인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만 포함돼 있다.
당초 금융위는 ‘가’군 회계법인 기준을 △회계사 600명 이상 △품질관리 인원 14명 이상 △회계 감사 손해배상 능력 1000억원 이상 등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견회계법인들이 “‘가’군 진입 요건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자 확정안에서는 인력 요건을 ‘6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인력 요건을 낮췄지만 ‘가’군 회계법인에 빅4 외에 다른 곳이 편입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회계사 6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빅4를 제외하면 삼덕회계법인뿐이다. 하지만 삼덕 등 중견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손해배상 능력 100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덕회계법인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25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다음주 회계법인으로부터 군 분류 신청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군 승격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일각에선 기업·감사인 군 분류 개편으로 중견회계법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개편은 부실감사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부실감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부한 품질관리역량과 충분한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