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전달 통로로 쉽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한도 축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은행의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은 모바일(71.01%)과 인터넷(14.59%) 순서로 많았고, ATM 무통장입금 비중은 0.36%에 불과했다. ATM 무통장거래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하루 수취 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따라서 한도를 줄이더라도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갑자기 스마트폰이 망가졌는데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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