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심 계량기 30%가 '불합격'...이철규 "부정행위 강력 처벌해야"

입력 2022-09-29 17:45   수정 2022-09-29 17:48



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불법 의심 계량기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약 30%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계량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의심으로 신고된 국내 계량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시검사 214건 중 불합격 처분을 받은 건 28.9%인 62건이다.

연도별로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된 계량기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2건에서 2019년 5건으로 줄었지만, 2020년 다시 11건, 지난해 10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2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광역지자체별로 경기도에서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인천 9건, 경남 6건, 서울·충북·충남 각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최대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PG미터 8건, 요소수미터 6건, 가스미터 5건, 주유기 4건, 전기차 충전기 2건, 적산열량계 1건 순으로 많았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상거래에 쓰이는 10t 미만의 접시저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 전기식 요금형 저울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정기검사 불합격률보다 10배 이상 월등하게 높았다. 예컨대 가장 최근에 진행된 2018년 정기검사에서 총 28만3189건 중 7547건(2.6%)만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불법 의심 신고 건에 대해 수시검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기·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0배 이상 벌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계량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계량은 상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한다. 계량기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가 사라진다"며 "산자부는 지자체와 함께 수시검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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