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뒤 전세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대폭 오른 보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전세금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내준다.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 원금 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소득에 따라 대신 내준다.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 총 42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임대차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기존 대비 전세가가 급등해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다.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약 30%인 2만 가구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자지원 대상은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세대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8000만~9700만원 이하는 연 0.9%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연 0.6%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해 마련됐다. 시민 편의를 고려해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음달 4일부터 서울시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대출 신청자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면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한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다.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연 0.05%를 추가 지원한다. 전세지킴 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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