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1심서 징역 13년

입력 2022-09-30 12:58   수정 2022-09-30 12:59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 323억7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는 614억원이지만 외국으로 빼돌린 50억원도 추징액에 포함돼서다. 다만 가족 등에게 흘러가 별도의 환수 조치가 이뤄질 금액은 추징 액수에서 제외됐다.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서모(48)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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