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날 낯선 여성이 '공포의 발길질'…"더러운 X" 욕설까지 [아차車]

입력 2022-10-01 08:11   수정 2022-10-01 08:34


결혼식 당일 새 신부가 홀로 타 있는 차량에 이유 없이 발길질한 여성이 등장했다. 이 여성은 따지는 신부에게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내뱉은 데 이어 아무런 보상이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결혼하러 가는 길, 혼자 차에 있던 신부가 봉변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당시 예비 신랑이자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와 메이크업숍에 가던 도중 음료를 사기 위해 잠시 차를 정차했다.

A 씨가 음료를 사러 간 사이, 사건이 벌어졌다. 신부가 차 안에서 A 씨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강아지와 함께 차 뒤로 걸어가던 한 여성이 대뜸 차량 후미등에 발길질을 한 것. A 씨 부부와는 일면식도 없던 여성이었다.


놀란 신부는 여성을 불러 세웠다. 그러자 여성은 "내가 찼다. 이렇게 찼다"며 차에 또 한 번 발길질했다. "왜 그러시는 거냐"는 신부의 물음에 여성은 "더러운 X"이라면서 욕설까지 했다.

당황한 신부가 A 씨를 부르는 동안 이 여성은 유유히 사라졌다. 급하게 차로 돌아온 A 씨는 신부를 안정시켰다. A 씨는 "골목 옆으로 (가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으나, 신부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였다"고 했다.

최초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 씨 내외에게 "(쫓아가서 가해자를) 잡았어야지, 왜 잡지 않았나.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정상이 아닌 사람과 상대하기엔 메이크업 시간이 임박한 상태였고, 신부는 차에서 내렸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패닉(공황)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 차 옆면을 봤을 때는 작은 피해였기 때문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차 뒷부분을 확인하니 후미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 씨는 약 200만 원의 차량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해자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가해자를 쫓아가지 않고 신부를 안정시킨 A 씨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한 변호사는 "패닉에 빠진 신부를 먼저 진정시키고 쫓아가서 잡지 않은 신랑이 현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라는 댓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발로 차면 되겠냐"며 "경찰이 저 여성분을 찾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청자들도 한 변호사와 같이 A 씨가 지혜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뭐가 우선인지 아는 사람", "참다운 남편의 모습이 멋지다", "잘 피해 갔다" 등이다.

한편,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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